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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 등록일

    2021.04.22 16:38:30

  • 조회수

    65

  • 시설종류

    전체

​경기도가 특고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경기도에서 음식 및 퀵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월 19일(월)부터 5월 14일(금)까지 총 29일 간 모집하며,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산재보험료 납부금액의 90%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12,420원 / 1년 수혜 시 149,040원)
보험료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기간 중 신청 완료하여 선정 통보된 배달노동자는 6월 중순 이후 2021년 1~3월 납부내역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PC 및 모바일에서 온라인 접수(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로 진행되며, 기간 중 상단 신청버튼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791, 9854, 9728, 9672)을 통해 확인하세요.

 

신청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https://apply.jobaba.net

출처 : 경기도청 공정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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