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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07.26 14:45:46

  • 조회수

    23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7.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의 사용이 일상화되어 가는 추세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계층의 불안감과 소외문제 역시 심화되고 있음.

나. 이에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문자해득교육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기초 활용 교육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문자해득교육”의 정의에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