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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등록일

    2023.08.17 14:11:05

  • 조회수

    24

  • 시설종류

    기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편견 및 개인적 문제로 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 및 사회적 관심이 미약한 상황이며, 최근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방치할 경우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없어 도민들의 공포를 자극함.

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은둔형 외톨이 청년 규모는 24만 4천 명으로 추산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세대를 막론하여 나타나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다. 이에, 특정 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자립, 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원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은둔형 외톨이가 안정적으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년마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6조부터 9조까지).

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마. 은둔형 외톨이 자립, 평생교육, 문화·예술·여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12조부터 14조까지).

바. 은둔형 외톨이 발견·보호 및 지원 활동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은둔형 외톨이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