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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08.17 14:11:58

  • 조회수

    32

  • 시설종류

    기타

기도의회 공고 제2023-2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 수행 단체를 포함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종교간·도민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단체를 추가함(안 제19조제4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