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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08.17 14:13:54

  • 조회수

    33

  • 시설종류

    기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청년기본법」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의 범위를‘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조 단서 규정에‘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정책별ㆍ지역별로 청년의 연령 범위가 달라 혼란의 발생 및 형평성 논란이 있음.

나. 또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청년 사업 또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다. 이에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하여 경기도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함(안 제3조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