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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09.06 14:38:22

  • 조회수

    40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도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음.

나. 다만 방사능 물질 뿐만 아니라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도 학생을 포함한 급식관계교직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하기에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를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함.

다. 또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교육감과 도지사가 계획 수립 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검사를 위한 연간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안 제4조).

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의 도의회 보고를 규정함(안 제8조 제2항).

마. 급식관계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규정함(안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 경기도의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