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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등록일

    2023.09.13 15:48:11

  • 조회수

    29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전국 최대의 각급 학교가 위치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진학상담 및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 및 북부청사 2곳에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2명의 전담 장학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하지만 매년 수 천여 건의 진학상담(온·오프라인 상담, 홈페이지 Q&A)과 진로진학 콘텐츠 제작, 진학지도교사 발굴과 역량강화 등 진학 관련 총괄 업무를 2명의 장학사가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임.

다. 특히, 7개 시·도 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및 지역별 진학지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입 및 대입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진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하는 “진학전문지원관”을 채용하여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음.

라. 이에 도농(都農)복합도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기도 내에서 진학 관련한 정보소외지역이 없도록 진학전문지원관 제도를 포함한 경기진학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진학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진학정보센터의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진학전문지원관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6조).

바.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지차체,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 경기도의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