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 등록일

    2023.09.13 15:51:23

  • 조회수

    24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보다 강화되었음.

나.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관련 각종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다. 또한 교육감에게 느린 학습자 등 학습지원대상학생 중에서도 지원이 시급한 대상들을 선별 및 지원할 책무를 부여하여, 이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청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 및 학교단위 운영계획 수립 의무 규정(안 제4조).

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기초학력진단검사 시행(안 제6조).

라. 교육청 내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 내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안 제9조).

마. 학습지원대상학생 중에서도 지원이 시급한 ‘느린 학습자’에 대해 교육감의 지원 시책 마련 의무 규정(안 제 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 경기도의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