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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09.18 15:50:01

  • 조회수

    22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5009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9. 15.

 

경 기 도 지 사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평화광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 등의 경우 광고 및 판매행위를 허용하고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 등의 경우광장에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3)

경기평화광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

 

3. 자치법규안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행정관리담당관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전화 : 031-8030-2312, 팩스 : 031- 8030-2219, 전자메일 : new200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 경기도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