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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 등록일

    2023.10.17 11:33:49

  • 조회수

    24

  • 시설종류

    지역주민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외 2명이 발의한「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13. ~ 2023. 10. 18. (5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붙임  예고문 1부.  끝.

 

출처: 의정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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