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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등록일

    2023.10.27 13:33:08

  • 조회수

    42

  • 시설종류

    지역주민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내용을「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10. 27. ~ 2023. 11. 16. [20일 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제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5.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출처: 의정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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