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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3.12.13 11:21:06

  • 조회수

    24

  • 시설종류

    지역주민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3. 12. 13 . ~ 2024.  1.  2.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및 게시판 공고 게재

 

출처: 의정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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