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11: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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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3. 12. 13 . ~ 2024. 1. 2.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및 게시판 공고 게재
출처: 의정부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