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프로그램찾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2019-06-30 11:06:49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0 명
  • 모집기간
    2019/01/01 ~ 2019/12/31
  • 교육기관
    의정부시보건소
  • 담당자
  • 연락처
    031-870-6144
  • 장소
    치매안심센터 (031-870-6144~6147)
  • 이용안내
    전화문의 요망
  • 사업설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다음의 ①~④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중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Memantine, Rivastigm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Warfarin, Clopidogrel,Ticlopidine,Triflusal

    4. 소득기준 :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건강보험가입자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지원제외/장애인의료비지원자, 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자

        중복급여제외/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지원 범위

    치매치료관리비 본인 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 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당월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지급 절차
    • 신 청 : 보건소 수시 접수
    • 지 급 : 건강보험공단 지급
    • 지급 절차 흐름도
      • 지원신청(대상자)

      • 지원결정(보건소)

      • 진료정보전송(병원, 약국)

      • 비용지급(건강보험공단)

       

    신청에서 비용지급까지 3~4개월 소요됨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보건소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신청서 다운받기,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가능)
      • 약처방전(진단코드, 치매치료제 포함)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신청 및 문의 : 치매안심센터 (031-870-6144~6147)
  • 첨부파일

의정부시보건소

기관소개

 

지도



기관상세소개

기관상세소개
의정부시보건소
시설장 장연국
전화 031-870-6010
팩스 031-828-4960
홈페이지 http://health.ui4u.net/
주소 (11649) 경기 의정부시 범골로 131 (의정부동, 의정부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