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에근거하여 운영되는 청소년상담전문기관이며,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2014. 5.28 제정, 2015. 5.29 시행)에 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역할과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