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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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뉴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방세 관계법 등에 따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해당 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준수 사항과 유의사항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 안내문에는 감면 유형별로 부동산 의무 사용기간, 그 외 지켜야 할 사항, 감면 배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자진 신고·납부 방법 등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을 담았다.
출처/의정부시청>시정소식>알림마당>보도자료
https://www.ui4u.go.kr/portal/bbs/view.do?mId=0301020000&bIdx=232780&ptIdx=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