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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궁금한 한국생활정보, 다누리콜센터에서 물어보세요!
  • 등록일

    2022.05.17

  • 조회수

    24

  • 시설종류

    다문화

  • 카테고리

    복지뉴스

 

  • 궁금한 한국생활정보, 다누리콜센터에서 물어보세요!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코로나19 일상회복을 맞아 다누리콜센터 상담실적을 점검한 결과, 2021년 이용실적은 19만8천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상담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실적 : (’14년)11만1천건 →  (’19년)15만6천건 → (’20년)17만8천건 → (’21년)19만8천건


 ㅇ 다누리콜센터는 결혼이민자 출신 상담원들이 출신국 언어(한국어 포함 13개 언어*)로 365일 24시간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 상담․정보와 폭력피해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 2021년 상담내용별로 살펴보면, 총 19만8천건* 중 한국생활정보에 대한 상담(14만7천건)이 대부분(74%)이고, 폭력피해 및 부부․가족 갈등에 따른 상담(3만8천건)도 상당수(19%)였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문의**와 우울증 상담이 많아졌다. 

     *상담건수 : 19만8천건(생활정보 14만7천건, 가족갈등 관련 3만8천건, 체류․국적 등 1만1천건 등)

     **코로나19 관련 상담 : (’20년) 3만9천건→(’21년) 7만6천건


  - 이주여성 A씨는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혼 후 어려움을 겪던 중 다누리콜센터 상담원의 도움으로 임대주택 지원과 자녀 서비스 연계 등 도움을 받고 자립할 수 있었다.



【상담사례】

이혼후 어려움을 겪던중 상담으로 자립기반 마련(이주여성 A씨)

이주여성인 A씨는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력피해로 쉼터 입소지원을 했던 내담자이다. A씨는 쉼터 퇴소 후 이혼 과정 등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상담을 요청하였다. 

A씨는 이혼소송을 위한 진술서 및 변호사 상담, 법원 통역 등 통·번역 지원을 요청하였고, 다누리콜센터 상담원은 관련 내용 통·번역 지원뿐만 아니라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에게 임대주택 지원 정보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도 제공하였다.

또한 폭력피해 및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을 A씨의 자녀를 위해 청소년상담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 A씨와 자녀가 적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상담 종료 후, 해피콜*서비스를 통해 기관 연계 진행 상황 등을 점검(모니터링) 하는 등 A씨가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였다.

*해피콜 : 상담을 진행한 내담자 중 위기가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



□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선별검사’, ‘역학조사’ 관련 통역을 비롯하여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관련 심리․정서 상담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담이 크게 늘어났다.


 ㅇ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및 방역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3자 통역과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2년에 걸쳐 약 13만 6천여 건 진행하였고, 


 ㅇ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교육부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 긴급재난지원금,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안내문 등 총 154건(’22.3월 기준)을 번역하여 안내하였다.

  - 외국인 부부의 아내 B씨는 평소 천식환자로 올해 3월경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대기하던 중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 하였고, 119 대원과 3자 통역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아 구사일생한 사례도 있었다.



【상담사례】

코로나19 생명위독 상황에서 상담으로 구사일생(외국인 부부의 아내 B씨)

외국인 부부의 아내 B씨는 천식환자로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병상을 배정받기 위해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다누리콜센터 상담원은 B씨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관할 보건소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남편에게 119에 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다. 

상담원은 B씨 남편의 핸드폰 스피커폰을 통해 119 대원에게 현장 출동을 요청하고 환자 상태 및 주소 등 3자 통역을 지원하였으며, B씨 부부가 침착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

119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대기하여, 도착 후 환자 상태 확인 및 조치 등 안내 사항을 3자 통역으로 지원하여 위기의 순간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통역 및 상담지원을 하였다. 



□ 다누리콜센터 운영 초기부터 8년 정도 근무해온 필리핀 출신 상담원은 가족갈등 상담의 경우 통역을 통한 의사소통만으로 해결되기도 한다면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하면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하였고,


 ㅇ 베트남 출신 상담원은 본인이 번역한 코로나 관련 방역지침 번역 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이 남긴 고맙다는 댓글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누리콜센터는 이주경험이 있는 상담원들이 출신국 언어로 입국초기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한국생활에 필요한 상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ㅇ “다문화가족들이 의사소통이나 문화적 차이로 겪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되도록 상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상담역량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로 > 복지소식 > 복지뉴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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