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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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복지정보안내
LH에서 의정부 장암주공1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4인 이상 가구) 모집 안내
□ 공 고 일 : 2022. 5. 2.(월)
□ 접수기간 : 2022. 5. 23.(월) ~ 5. 27.(금)
□ 모집호수 : 50호
- 공급형 60.45㎡ : 50호 (4인 이상 가구)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5.2.)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공급신청 자격을 갖추고 영구임대주택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소지의 주민센터
□ 문 의 처 : 의정부 장암1단지 관리사무소 ☎ 031)871-1057
의정부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 031)828-4523
출처 : 의정부시홈페이지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새소식
https://www.ui4u.go.kr/portal/bbs/view.do?mId=0301010000&bIdx=246375&ptIdx=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