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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의정부시,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접수 실시
  • 등록일

    2022.05.19

  • 조회수

    22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의정부시,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접수 실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의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가구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성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이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며, 22년 등유나눔카드 혹은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등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하절기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0,000원 3인 가구 15,000원 4인 가구 이상 15,000원이 지급되며, 동절기 1인 가구 96,500원 2인 가구 136,500원 3인 가구 169,500원 4인 가구 이상 194,500원이 지급된다.

또한 올해 사업부터는 수급자 편익 증진과 바우처 사용 제고를 위해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출처 : 의정부시홈페이지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https://www.ui4u.go.kr/portal/bbs/view.do?mId=0301020000&bIdx=246335&ptIdx=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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