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15
기타
복지정책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등록된 시각장애인의 수는 총 54,566명으로 경기도 전체 등록장애인의 9.3%를 차지함. 그러나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여가 및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현장 만족도는 매우 저조하여 이에 대한 대책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나.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영상해설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시각장애인의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정함(안 제5조)
라. 시각장애인의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정함(안 제6조)
마. 필요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