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등록일

    2025.04.15

  • 조회수

    20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책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양자역학적 원리를 활용하는 양자기술이 인공지능(AI)과 융합되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적 가능성을 제공하며 정보처리 속도의 혁신적 증가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양자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음.

 나. 양자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이를 통해 신기술 창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경기도가 양자인공지능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양자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양자인공지능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양자인공지능산업 정책 심의·자문 기구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3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입법예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