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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의 안전과 권리 전수 조사한다
  • 등록일

    2020.07.17

  • 조회수

    581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뉴스

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의 안전과 권리 전수 조사한다
- 870여 개소, 1만 5,000여 명 대상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아동생활시설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전국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1만 5000여 명 모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상태를 조사한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생활시설 약 870개소을 방문해 실시하며,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므로,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과 직접 마주 보고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아동 보호 상태를 확인한다.

- 아울러 ’코로나19 아동복지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같이 점검할 계획이다.

*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예방 강화, 외부 접촉의 최소화 등

아동학대 관련 이상·의심 증후가 현장에서 확인된 아동은 즉각 분리, 심리·의료 지원 등 초동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가해 혐의자나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신고의무를 해태한 종사자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시 제도개선 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계도 및 컨설팅도 함께 실시한다.

* 중대한 아동학대의 경우 1회 발생 시 시설 폐쇄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조치

그간 보건복지부는 연 2회 이상 전수·수시 점검, 아동학대 예방 점검표 및 인권 보호 지침 보급, 가해 혐의 종사자 즉시 직무 배제, 학대행위 종사자 가중처벌 등 시설 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 등으로 심리·정서·인지·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 아동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심리검사 및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12) 600명, 6억 원 → (’18 ) 725명, 10억 원 → (’20) 1,200명, 16억 원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점검은 아동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도,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세심히 살펴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하여 대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아동인권 및 시설운영 실태 점검 개요
  2.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형사처벌 기준 요약

 

 

출처 및 첨부자료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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