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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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뉴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학교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는 출소자‧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ㅇ 현재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행안부)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고용부)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주요유형 : ①저소득층, ②장애인, ③실직자, ④결혼이민자 … ⑩갱생보호대상자, ⑪출소 6개월 미만자, ⑫노숙인
-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부적합자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인은 학교 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우선, 모든 아동‧청소년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출소자‧노숙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원확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참여제한 대상에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명시하고, 성범죄자와 유사하게 모든 참여자에게 아동학대관련 신원조회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경찰청 조회를 거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였으며,
- 갱생보호대상자 및 출소자는 참여자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노숙인은 복지정보시스템 조회와 면접 등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포괄적인 범죄 정보 조회(경찰청 협조)는 개별법에 근거가 필요
ㅇ 신원조회에 부동의하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가 불가능하도록 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ㅇ 사업 참여자 선발 공고가 진행중인 자치단체는 공고를 변경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출소자‧노숙인 등은 참여가 제한됨을 명시하고,
- 선발이 완료된 자치단체는 참여자 현황을 점검하여 해당 참여자들을 옥외 일자리 등 아동‧청소년과 무관한 분야에 재배치 할 예정입니다.
□ 오늘(7.30.(목)) 17시에 시‧도 경제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내용을 전파하고, 자치단체에서 신속하게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또한, 부단체장 이상에게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개시 전까지 참여자 현황 점검 및 재배치를 완료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및 상세내용 확인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