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217
지역주민
구인․구직안내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업 운영에 따른 언어치료사 채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 7. 29.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주요 업무 및 지원자격
응모분야 |
언어치료사 |
채용인원 |
1명 |
근로기간 |
2020. 8. 6.(목) ~ 2020. 12. 24.(목) |
담당업무 |
영유아의 언어치료 및 보호자 상담 |
자격요건 |
치료(상담) 관련학과 졸업자로 언어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비고 |
언어치료 유경험자 우대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복무조건
근무개시일 |
2020. 8. 6.(목) |
근무시간 |
목요일(13:00~18:00), 일 5시간 근무 |
근무장소 |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
보수기준 |
내부규정 준수 |
3. 전형 방법 및 일정
구분 |
일정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0. 7. 29.(수) ~ 2020. 8. 2.(일) 17시까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8. 3.(월)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2차 면접시험 |
2020. 8. 4.(화)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8. 4.(화)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출처 및 제출서류관련 상세 사항 확인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board/BoardSl.jsp?flag=Sl&BBSGB=432&BID=5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