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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안내]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언어치료사(비상근) 채용 공고
  • 등록일

    2020.07.31

  • 조회수

    217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구인․구직안내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업 운영에 따른 언어치료사 채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 7. 29.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주요 업무 및 지원자격

응모분야

 언어치료사

채용인원

 1

근로기간

 2020. 8. 6.() ~ 2020. 12. 24.()

담당업무

 영유아의 언어치료 및 보호자 상담

자격요건

 치료(상담) 관련학과 졸업자로 언어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비고

 언어치료 유경험자 우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

(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복무조건

근무개시일

 2020. 8. 6.()

근무시간

 목요일(13:00~18:00), 5시간 근무

근무장소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수기준

 내부규정 준수

 

3. 전형 방법 및 일정

구분

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0. 7. 29.() ~ 2020. 8. 2.() 17시까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8. 3.()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2차 면접시험

2020. 8. 4.()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8. 4.()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출처 및 제출서류관련 상세 사항 확인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board/BoardSl.jsp?flag=Sl&BBSGB=432&BID=587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