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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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청년 고용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이 30일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채용 인원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 노무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올해 이 사업으로 최대 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과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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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전문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0052900530?section=search
기자 : 이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