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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입주자 못 찾은 공실 내놓고, 6년 살 수 있는 공공전세 도입하고(종합)
  • 등록일

    2020.11.20

  • 조회수

    102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뉴스

신축 다세대·빈상가 등 확보해 도심에 공공임대 2년간 11만4천가구 집중 투입

 

(서울·세종=연합뉴스) 윤종석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다 풀기로 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내놓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천1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통해 이같은 전세난 대응 계획을 공개했다.

 

 

◇ 공공임대, 3개월만 비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

 

국토부는 공공임대의 공실 개념을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바꿔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임대는 6개월간 비어 있으면 공실로 분류하지만 정부는 이를 3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에게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천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천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천900가구가 있다.

 

서울에서도 강남구에 198가구, 송파구는 263가구, 강동구엔 356가구가 3개월 이상 비어 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례에 정해지다 보니 강남권 공공임대는 임대료 수준이 높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임대료를 낼 형편이 되는 입주자를 찾지 못해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생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실은 주택 위치나 평형, 유형 구분 등에 따라 수요-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이들 공실을 전세로 전환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하면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일반·신혼·청년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엔 소득 수준을 따져 저소득자가 입주하게 한다.

 

거주 기간은 4년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도 기존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한다.

 

낡은 주택은 대수선 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나서 공급한다.

 

 

◇ 최장 6년간 시세 90%에 살 수 있는 공공전세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천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5천가구를 포함한 1만3천가구다.

 

기존 매입임대나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은 월세 형태로 공급됐으나 이를 전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는 매입약정방식 위주로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형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행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기존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 등이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설되는 공공전세는 다르다.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민간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는 임대기간 6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임차인을 모집해 계속 임대로 운영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현재 주택 최대 매입단가는 3억원이지만 공공전세의 경우 서울은 6억원,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5천만원까지 높여 좀더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고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와 별개로 매입약정을 통해 2022년까지 신축 공공임대를 전국에 4만4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만1천가구, 2022년엔 2만3천가구다.

 

수도권엔 3만3천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서울 물량은 2만가구다.

 

매입약정 주택은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LH는 30평대 중형(60~85㎡) 주택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전세와 매입약정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업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건설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토지주에겐 양도세를, 건설사에는 토지·주택 취득세를 각 10%씩 감면해준다.

 

이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실적에 따라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인 경우 인허가 기간을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신축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 이외에도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저리 대출을 지원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빈 상가·호텔도 1인가구 공공임대로

 

국토부는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 만든 뒤 1인가구 등에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LH 등이 빈 건물을 구입해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공주도형' 사업과 민간업자가 계약을 맺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서 LH 등에 매각하는 '민간참여형' 등 두개 유형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5·6 공급대책 등 기존 대책에서도 이 방안이 제시된 바 있는데, 기존 대책에 비해선 물량이 7천500가구 늘어난 것이다.

 

공공임대는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로 공급된다.

 

준공된 건물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도 용도전환이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업난에 처한 호텔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관광호텔은 용적률이 주거용보다 높은데,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초과한 용적률을 깎아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주거용 용적률보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건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규모 건물을 30가구 미만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때 주차장 증설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건물에서는 입주자 자격을 자동차 미소유자로 제한하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일반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전국이 58.1%로 수도권은 55.3%, 서울은 59.2%에 달했다.

 

redfla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19 11:06 송고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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