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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 등록일

    2020.11.23

  • 조회수

    229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하나의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한 체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


<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씨(20)는 광주광역시에서 아버지ㆍ할머니와 함께 전세 2,300만 원 짜리 상가주택에 살던 중, 대학을 다니기 위해 홀로 인천으로 이사를 하여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9만 원 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위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인 아버지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 A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A씨와 같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오는 ‘21.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함


국토부는 청년 분리지급이 ‘21.1월부터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12월1일(화)부터 12월31일(목)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통상,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으로,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 분리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 보장기관, 임차급여 산정방식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20.8.10)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① (소득 및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년의 연령은 민법 상 성년의 기준(19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됨을 고려하였다.

②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기준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 략 -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국토교통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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