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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1.5단계 때도 다회용기 쓰세요"…새 일회용품 지침 내달 시행
  • 등록일

    2020.11.23

  • 조회수

    6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2.5단계까지 다회용기 원칙…3단계땐 지자체서 일회용품 사용 자체 판단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용 규제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유지돼,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도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각 업소에서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일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게 판단하게 된다. 이는 일회용품 사용을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운용토록 조처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고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지침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조건 일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부터 서울·경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이 지역 내 대학가, 문화거리, 쇼핑센터 주변의 음식점·카페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40대 이하 감염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특히 젊은 층이 밀집하는 시설과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20 11:58 송고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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