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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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정보안내
의정부시는 1년 내 2회 이상 학대신고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즉시 분리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0~2세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모집 중에 있다
1. 신청기간 : 연중
2. 온라인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3. 전화상담
- 가정위탁지원센터 031-821-9117
- 의정부시청 여성가족과 031-828-4257
4. 신청자격
- 기본요건
적합한 소득, 종교의 자유 인정,
25세 이상(아동과 나이차 60세 미만)
범죄전력 및 질환이 없으며 보호아동 포함 18세 미만 자녀 수 3명 이하
- 전문자격요건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등 하나 이상 충족
5. 지원내용 : 아동보호비 및 아동용품구입비 등 재정 지원과 복지서비스, 양육상황 점검 등의 아동보호 지원
6. 보호기간 : 4월 이후 일시보호기간(최대 6개월)동안 보호
출처 : 의정부 행복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