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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등록일

    2021.05.07

  • 조회수

    57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서비스로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지원시간과 요금에 대한 지원확대된다.

 

연간지원시간 확대 : 연 720시간-> 840시간

정부지원비율 확대

  - 종일제 가형 80% -> 85%, 시간제 나형 55% -> 60%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중위소득 75% 이하) : 

     영아 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 90%, 취학 시간제 75%-> 80%

대상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내용

  - 일반형 시간제 서비스: 부모 퇴근 전 자녀 식사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하교 등하교 시 아동에 대한 안전 및 신변보호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dolbom.go.kr) 가입

 

출처 : 행복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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