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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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정보안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2021년부터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30세)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신청대상: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30세미만의 미혼청년
* 주거지기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군 분리
* 구비서류
신분증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서
분리거주사유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납입증명서
청년명의 통장사본
*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 (원/월)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 지급일: 매월20일 청년명의 지정계좌
* 신청장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인 부모의 주소지주민센터
주택과 031-828-4522~3 및 동 주민센터
출처 : 행복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