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기타] 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 등록일

    2021.06.29

  • 조회수

    126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기타

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주민등록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1.6.29)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62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 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병합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됨

 

<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대상 확대(동일 세대원 피해자의 자녀·부모) >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피해자는 이들의 주민등록을 열람(교부)제한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민등록을 열람* 후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2차 가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신변 위험을 우선 고려하여, 피해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뿐만 아니라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였다.

 

 출처 및 전문확인 : 행정안전부 _ 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mois.go.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