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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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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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1.6.29)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 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병합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됨
<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대상 확대(동일 세대원 → 피해자의 자녀·부모) >
○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피해자는 이들의 주민등록을 열람(교부)제한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민등록을 열람* 후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2차 가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이에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신변 위험을 우선 고려하여, 피해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뿐만 아니라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였다.
출처 및 전문확인 : 행정안전부 _ 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