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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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 대폭 확대 된다!
-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개 항목 추가 -
□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종을 추가한 29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간접지원 확대 방안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6.17)에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 (‘06년) 1종 → (’13년) 5종 → (‘14년) 7종 → (’15년~) 15종
□ 올해에는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접지원 항목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해 왔다.
○ 그 결과, 국토부·농식품부·복지부 등 7개 부처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14종의 항목을 추가 발굴하였다.
※ (경과) 지자체 회의(2.25), 부처·기관 회의(4.2, 4.28),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상정·확정(6.17)
○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항목 중 공공임대 주거 지원(기본 6개월, 추가 연장),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공시지가의 30%), 생활도움서비스 및 가족 심리·정서 지원(가구당 최대 90만원, ‘20년 기준) 등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고용·산재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등 각종 면제·감면·경감·유예 등의 항목들도 발굴되어 자연재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이번에 발굴된 14종을 포함하여 총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이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병행 기재 및 제출
○ 먼저, 국세 납세 유예 등 18종*은 피해 신고만 하면 별도 조치 없이 원스톱서비스로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 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공공임대 주거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 또한, 전파사용료 및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 2종은 별도 피해 신고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 다만, 개인의 지원 희망 여부가 필요한 7개 항목*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의 심의·의결 2개 항목**은 심의 결과에 따라 간접지원이 이루어진다.
* (지원 희망 필요) 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농가 임대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해당 기관의 심의·의결 필요) TV 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 간접지원은 지역에 따라 일반재난지역에는 17종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12종이 추가된 29종이 지원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확대된 간접지원을 6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다가올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지자체와 함께 간접지원 확대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확대되는 간접지원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및 전문 확인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