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13: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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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택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7.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에 대하여 돌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가족 고용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일자리 제공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제10호 신설).
나. 장애인가족 생활 수당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제11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입법예고>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세한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