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13: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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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에 정책 당사자인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
나.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광역 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을 수정함.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지원을 위해 관련 조항을 보다 명확히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에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여 수정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입법예고>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세한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