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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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복지사업 공공인력으로 종사하며 위탁사업·경기도지원 서비스 사업 등과 동일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처우대상에서 제외되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나. 이에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및 서비스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3호).
나.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근무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신설함(안 제6조제5호).
다. 장애인복지단체 육성·지원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입법예고>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세한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