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14:15:32
42
아동,청소년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 및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4조).
나.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5조).
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안 제7조).
라.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입법예고>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자세한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