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1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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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6. 7. ~ 6. 12.(5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제출의견
붙임 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