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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4.09.26 16:27:47

  • 조회수

    45

  • 시설종류

    장애인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존 조례의 모든 장애유형으로의 지원대상 확대 취지에 부합하도록 2세 이상의 유아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위생용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품목을 확대하여 경기도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위생용품’의 용어 정의를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에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로 변경함(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입법예고>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