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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등록일

    2024.10.07 17:52:21

  • 조회수

    33

  • 시설종류

    노인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경로당은 노인 복지시설로서 노인들의 여가·사회적 교류·복지를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이나,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경로당의 안전점검 지원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내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로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경로당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로당 안전점검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8호 신설).

 ○ 도지사가 경로당의 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입법예고>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https://www.ggc.go.kr/site/main/board/lgslt/92369?cp=1&listType=list&bcId=lgslt&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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