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1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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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2. ~ 10. 7. (5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제출의견
붙임 예고문 1부. 끝.
출처/ 의정부시 의회> 조례안 예고>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