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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4.10.29 15:38:01

  • 조회수

    16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운영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기존 조례에 따른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 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도에 새로 정착한 청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었음.

 나. 이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청년 지원 정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도내 청년들에게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제공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청년기본금융의 지원대상 조건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완화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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