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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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상호 교류 체계 구축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나.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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