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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4.10.31 16:38:24

  • 조회수

    15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상호 교류 체계 구축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나.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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