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1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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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고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나.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가장 및 위탁 가정 학생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장학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다. 장학금 종류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장학금 신청 및 지급 기간,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안 (자세한 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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