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13: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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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UN이 권고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에 추가함(안 제3조2제6호 신설).
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취업알선의 대상에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라.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정함(안 제5조4제2항).
마.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6조4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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