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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4.11.21 15:40:24

  • 조회수

    4

  • 시설종류

    기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제정 후 미처 개정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도지사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기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의한 내용(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경기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

 다. 위원회 운영에 필수적인 개의요건과 의결요건을 추가해 원할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 심야약국 정의에 대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2조제3호 삭제)

 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조건을 구체화하여 세부 조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제1호~제6호 신설).

 다. 위원회의 개의요건과 의결요건을 추가함(안 제6조제6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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