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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등록일

    2021.08.19 11:58:38

  • 조회수

    103

  • 시설종류

    전체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기 중 거의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급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는 학생이 영양·식생활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음.

 

나. 그러나 제공받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잔반으로 버리는 행위는 학생들의 영양섭취 부족은 

물론 음식 생산에 이용된 식재료와 노동력 낭비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됨.

 

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침출수, 유해물질, 가스오염물질, 악취발생과 같은 환경 문제뿐 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어 환경, 경제, 사회적 이슈로 인식

되고 있음.

 

라. 따라서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식생활 개선으로 질병 예방, 신체의 건강한 상태 유지는 

물론 식생활 행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등을 포함한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포함한 올바른 영양·식생활 사례 수집·공유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포함한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경기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경기도 의회 홈페이지>자료실>법규정보>입법예고

https://www.ggc.go.kr/site/main/board/lgslt/87782?cp=1&listType=list&bcId=lgslt&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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