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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 등록일

    2021.08.19 12:00:38

  • 조회수

    80

  • 시설종류

    전체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여성노동권과 직결되어 있으나 OECD 성별임금격차 평균은 15.3%인 

반면 우리나라 경우 32.5% 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음. 

특히 경기도는 성별임금격차가 16개 시·도 중 10위로 낮은 편임.

 

나. 여성의 노동 및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경기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에 

바탕해 구성·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결혼-출산-육아’사고에 기반하여 고용 중단 여성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여성을 가정 내 생계보조 수단으로 인식하는 현 실태를 반영함.

 

다. “성별 임금격차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불평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

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도 차원에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자료실>법규정보>입법예고

https://www.ggc.go.kr/site/main/board/lgslt/87807?cp=1&listType=list&bcId=lgslt&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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