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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1.08.20 09:50:36

  • 조회수

    139

  • 시설종류

    전체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48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18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정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2)

.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에 관한 사항(안 제8)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사항, 공모 제외 사유 등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안 제10조 및 제11)

- 중요재산의 보고 및 현황 관리,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 사항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12)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에서 제24)

 

3. 조례개정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예산담당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031-8008-2403, 팩스: 031-8008-2129, 전자메일: hj114@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뉴스>공고, 입법예고>입법예고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27776501&bsIdx=556&bcIdx=0&menuId=2446&isManager=false&isCharge=false&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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