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09: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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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48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정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나.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사항, 공모 제외 사유 등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안 제10조 및 제11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현황 관리,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 사항
라.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에서 제24조)
3. 조례개정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예산담당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031-8008-2403, 팩스: 031-8008-2129, 전자메일: hj114@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뉴스>공고, 입법예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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