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0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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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52호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권침해 권고 결정 유형을 운영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반영함
(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나. 인권보호관 회의 운영 조항 신설함(안 제12조)
다. 도민인권배심회의 운영 조항 신설함(안 제13조)
라.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별지서식을 운영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함(별지서식)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인권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제1별관 102호, 전화 : 031-8008-3262, 팩스 : 031-8008-3469, 전자메일 : luvhyun@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뉴스>공고, 입법예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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