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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1.08.24 09:38:07

  • 조회수

    62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4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3.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7일(금)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법규정보>입법예고

https://www.ggc.go.kr/site/main/board/lgslt/8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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